LawFind

부안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063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12.>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안군 및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안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방법 등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도움에 필요한 사항
3. 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하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지원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보험계약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5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부안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6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선임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ㆍ방법 및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선임비용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선임비용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 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선임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3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5조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중복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