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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3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1-20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
2.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생비를 지급받는 사람

제3조

지원방법 및 기준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자에게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선불카드 또는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지급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 : 1월 31일
2. 하반기 : 7월 31일
② 지원대상자가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이용료는 상반기 50,000원, 하반기 50,000원으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지급기준일 5일 전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해야 한다.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

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제7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카드에 표시된 기한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

가맹점 등록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및 이ㆍ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

카드의 출납관리

군수는 카드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