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
2.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생비를 지급받는 사람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자에게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선불카드 또는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지급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반기 : 1월 31일
2. 하반기 : 7월 31일
② 지원대상자가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이용료는 상반기 50,000원, 하반기 50,000원으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지급기준일 5일 전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해야 한다.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제7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카드에 표시된 기한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및 이ㆍ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군수는 카드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