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영동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영동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이란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동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영동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