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류, 환각물질, 도박, 알코올, 담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3. 청소년 중독 상담 및 치유 지원 방안
4.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캠페인을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