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 노령, 임신, 영유아 동반,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이동이나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이 어려운 사람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화성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성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방안
3.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4. 무장애관광 시설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5.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6.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특장차량 임대
7.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