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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062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1-13공포 2026-01-13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의류수거함”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류 등이 효율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등의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류수거함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시민들이 보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의류수거함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와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의류수거함 사후관리

시장은 도로점용허가 등의 토지 사용권원을 득하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무단설치한 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