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저소득 취약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대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4. 화재피해 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이나 동거인의 고의 또는 방화로 발생한 화재인 경우
6. 화재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7.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10% 미만 소실)
8.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화재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
9.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10.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 주택
가.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 이하
나.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700만원 이하
다.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하
2. 저소득 취약계층 화상피해 입원치료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화상피해 입원치료 구분은 진단서 내역으로 한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과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제1항에 따른 복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중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외하며, 화상피해 입원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심리회복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 금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의 범위에 따른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화재발생 지역 관할 소방서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지원 신청서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서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장이 정하는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화재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