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화성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화성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시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의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공자산으로서 시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접수된 시민의견이나 시민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청구일 기준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론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⑥ 그 밖에 토론 개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토론이 청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 여부
2. 토론의 개최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토론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토론청구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토론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화성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가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 등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민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및 교육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화성시 시민참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당초 기본계획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참여 관련 시정 여건의 진단ㆍ평가
2. 시민참여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5.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시행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화성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ㆍ제정ㆍ수립ㆍ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참여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