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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1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1-16공포 2026-01-16공포번호 제356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보은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보은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은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의 침체에 따라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급대상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보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보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

신청 및 확인

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을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인센티브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