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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14

경기도조례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시ㆍ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균형 발전과 청년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내 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시ㆍ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2. 청년친화도시 조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3. 청년친화도시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비 청년친화도시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청년친화도시(이하 ‘예비 친화도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비 친화도시로 지정된 시ㆍ군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친화도시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군,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