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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13

경기도조례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업 지속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고시”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을 말한다.
2. “검정고시 지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ㆍ온라인 수강권ㆍ상담 등의 검정고시 응시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식(GSEEK)”이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저학력 학습자의 학력보완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검정고시 합격 이후에도 학업 연계 및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전담기관 지정

도지사는 검정고시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검정고시의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검정고시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대비 온ㆍ오프라인 강의 수강 지원
2.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상담, 학습 멘토링 및 코칭
3. 응시 안내 및 자료 제공 등 학업 준비 지원
4. 그 밖에 지원 대상자의 검정고시 응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제7조

온라인 교육

도지사는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의 검정고시에 관한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도지사는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동아리, 스터디 그룹 등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용공간 조성 및 전담인력 배치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상담, 학습 멘토링 및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공간에 검정고시 안내ㆍ상담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

자립역량 강화

도지사는 지원 대상자가 학력 취득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립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검정고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