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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12

경기도조례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업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민으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및 귀화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다국어 안전교육”이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언어ㆍ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국어 또는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말한다.
5. “고위험 사업장”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정ㆍ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소규모 사업장”이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
2.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3. 산업재해 통계ㆍ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4.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제도 운영
5. 그 밖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2. 안전 우수 사업장 인증 및 홍보
3. 다국어 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4.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5. 고위험 사업장 개선 보조금ㆍ바우처 지원
6. 그 밖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 센터의 본부와 권역별 거점 센터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거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지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평가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2.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
3. 향후 개선 방향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노동자ㆍ사업주ㆍ전문가ㆍ도민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공공기관
3. 시ㆍ군 및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
4.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이주민 지원 비영리단체
5. 대학ㆍ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