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교통약자 등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교통약자 등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각 호에 따른 운송수단을 말한다.
3.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택시를 말한다.
4. “교통비”란 교통약자가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택시의 이용 비용을 말한다.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1.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2. 청소년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3.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와 청소년(이하 “교통약자 등”이라 한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비 지원 대상
2. 교통비 지원 금액 및 방법
3. 교통비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 등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산 플랫폼(이하 “정산 플랫폼”이라 한다)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경기교통공사를 정산 플랫폼 개발ㆍ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통약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1호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