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의 추진 체계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미취학아동 및 임산부 등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4. 무료 순회 구강진료사업
5.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
6.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등
7. 장애인 구강건강 안전망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2. 장애인 시설 구강진료 지원
3. 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구강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장애인 구강보건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계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 시ㆍ군 보건소, 구강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신문ㆍ방송ㆍ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