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관련된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2.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란 제5조에 따른 의료비 융자지원 대상자 중에서 질병ㆍ부상 치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의료비 융자지원”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 부담 없이 대출받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 질병”이란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참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선정한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질병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생계 곤란 등 경제적ㆍ사회적 위험에 처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보편타당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도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6.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보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융자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 한도, 상환기간ㆍ조건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하 “참여 의료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과 지원대상 질병의 범위, 사업참여 기간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도 출자ㆍ출연 기관을 융자금 대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금 대출기관과 의료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 또는 융자금 대출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 또는 융자금 대출 지원을 하거나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장애 등으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
2. 신청인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3. 신청인 본인의 형제ㆍ자매
4. 신청인 본인의 후견인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여부 결정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융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보증채무관리 조례」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약정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따른 환수 대상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으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비 융자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도 출자ㆍ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