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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07

경기도조례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며,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ㆍ개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복지지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자원 등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지연”이란 특정 연령에 이루어져야 할 운동기술, 언어, 인지, 사회ㆍ정서 발달 등 전반적인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4. “발달지연 영유아”란 발달지연을 보이며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7세 이하의 영유아로서 장애아동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적용한다. 이 경우 발달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을 포함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내 장애아동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아동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장애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권역별 거점기관과의 연계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보조기구지원
3.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4.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
5.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6.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7.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8.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9.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가정위탁지원
10.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ㆍ개입 서비스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

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기도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센터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아동 관련 국내외 연구 및 동향 분석
2.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ㆍ개입을 위한 연계 및 홍보
4. 장애 관련 정보제공 및 가족 상담, 교육 지원
5. 장애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교육
6.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7.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8.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현황과 정책 수요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