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도장애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생애 중 사고ㆍ재해ㆍ질병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장애는 제외한다.
2. “전환재활”이란 중도장애인에게 의료재활 후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ㆍ훈련 등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재활을 지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전환재활 지원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2. 전환재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중도장애인 현황 및 사회복귀 실태조사
4. 전환재활 지원사업 및 재원 조달 방안
5. 전환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ㆍ정도별 맞춤형 전환재활 상담 및 정보제공
2. 초기, 칩거 중도장애인 발굴 및 전환재활 서비스 연계
3. 중도장애인 학업ㆍ직장 복귀 훈련 및 교육
4.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프로그램
5. 중도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중도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7. 전환재활에 관한 가족,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재활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