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및 사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복지를 강화하고, 입양 전ㆍ후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및 사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복지를 강화하고, 입양 전ㆍ후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입양”이란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입양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반려인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기 및 동물학대 등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생명ㆍ안전을 존중하여 사육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의 영양, 수분, 휴식, 위생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관리를 포함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입양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경기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 주간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이하 “입양시설”이라 한다)와 연계한 현장 입양행사
2. 반려동물 입양 사례 공모전 및 수상작 전시
3. 입양 교육,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및 강연
4. 온라인 입양 박람회, 입양 희망자 상담 프로그램
5. 반려동물 등록 및 예방접종 지원 프로그램
6.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도지사는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입양 정책 수립 및 플랫폼 구축
2.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3. 도내 입양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
4. 올바른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반려동물 훈련 프로그램 제공
6. 반려동물 등록비용 및 의료 서비스 등 지원
7. 그 밖에 도내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도내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ㆍ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2. 입양 상담 및 홍보 사업
3. 반려동물 입양 연계 행사 및 캠페인 운영
4. 반려동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입양자 및 반려인등 간 정보교류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6. 입양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ㆍ기술지원 사업
7. 그 밖에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도내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