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04

경기도조례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첨단기술과 축산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지역경제 발전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축산업”이란 축산물의 생산성ㆍ품질 향상, 경영비 절감, 노동력 절감 및 질병ㆍ환경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첨단기술을 축산 데이터와 결합하여 수행하는 축산업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축산 행정”이란 축산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ㆍ분석ㆍ모니터링ㆍ예측하여 축산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등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행정 체계를 말한다.
4. “축산 데이터”란 가축의 생체ㆍ행동ㆍ생산 정보, 축사 환경 정보, 사양ㆍ질병 관리 정보, 축산 경영 정보 등 스마트 축산업 운영 과정에서 생성ㆍ수집되는 자료를 말한다.
5. “축산플랫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축산 데이터를 수집ㆍ표준화ㆍ관리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지원ㆍ모니터링ㆍ정보 연계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지능 축산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축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축산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도내 스마트 축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3. 축산 데이터의 수집ㆍ표준화ㆍ보안 및 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 축산시설ㆍ기자재 보급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체계에 관한 사항
6. 스마트 축산 기술의 연구개발ㆍ실증ㆍ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스마트 축산업의 유형별ㆍ지역별 도입 현황
2. 스마트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ㆍ노동력ㆍ경영비ㆍ소득 변화
3. 스마트 축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 축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시군, 관계기관ㆍ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 축산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 축산 기술ㆍ기자재의 실증ㆍ검정 및 상용화 지원
3. 스마트 축산 기반 조성 및 기자재 보급
4. 스마트 축산 기자재 사용법 교육 및 사후관리 지원
5. 전문인력 양성ㆍ교육훈련ㆍ컨설팅 등 역량 강화
6. 스마트 축산 시범사업 추진
7. 그 밖에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축산플랫폼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ㆍ관리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축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축산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국가가 구축ㆍ운영하는 축산플랫폼과 상호연계ㆍ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도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도민과 축산농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운영

도지사는 축산 데이터 관리, 축산플랫폼 운영, 스마트 축산 기술 보급, 축산농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 축산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단체,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ㆍ기술교류ㆍ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