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603

경기도조례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관상의 결함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며, 농산물 폐기 감축을 통한 환경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생산물을 말한다.
2. “아까운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청년농어업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귀농어업인”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판로 확대,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유통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계획(이하 “유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② 유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까운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
3. 아까운 농산물 직거래ㆍ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4. 재원확보 및 지원계획
5. 그 밖에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유통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유통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유통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아까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까운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입점 지원
2. 아까운 농산물 홍보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3. 아까운 농산물 브랜드화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지원
4. 아까운 농산물 운송 및 물류비 지원
5. 아까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지원
6. 아까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7. 청년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등의 아까운 농산물 판매처 발굴 및 판로 연계 지원
8. 그 밖에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아까운 농산물의 가치 홍보 및 판매 촉진 캠페인
2. 소비자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청년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등의 아까운 농산물 활용 우수사례 홍보
4. 그 밖에 아까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소비 촉진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아까운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아까운 농산물을 홍보하고 구매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