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인공지능(AI)의 연구ㆍ개발, 실증, 활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업의 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인공지능(AI)의 연구ㆍ개발, 실증, 활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농어업의 생산력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 인공지능”이란 농어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과정에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환경 분석, 예측ㆍ대응, 의사결정 자동화, 판단 및 자율제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이란 농어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 제조,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기반 조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인공지능 및 산업 육성 목표, 추진전략
2. 작물ㆍ축산ㆍ병해충 등 분야별 농어업 인공지능기술 연구ㆍ실증 및 현장 적용 방안
3. 농어업 인공지능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체계 및 표준화 구축 방안
4. 농어업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방안
5.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인공지능기술의 분야별 지원
2. 농어업 인공지능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표준화 및 활용 시스템 구축
3. 농어업 인공지능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고도화
4. 기후ㆍ무역ㆍ수급ㆍ재해 등 대외여건 대응을 위한 농어업 인공지능 분석ㆍ예측 플랫폼 구축
5. 농어업 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6. 농어업 인공지능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7.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실증시험
2. 농어업 인공지능 데이터의 검증ㆍ분석 및 실증 기반 구축
3. 농어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장 적용형 기술개발
4.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및 농어가 보급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인공지능 관련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2. 농어업 인공지능기술 및 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3. 농어업 인공지능 관련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4.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 관련 기업 성장 지원
5.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농어업 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인공지능기술ㆍ시스템ㆍ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원
2. 축산동물복지국장
3. 경기도농업기술원장
4. 그 밖에 농어업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제9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농어업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