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관리하여 현재보다 좋은 상태로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직업트라우마”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이거나 급성적인 심리적 충격, 폭언, 폭력, 사고,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정신적 손상이나 증상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정 사용자 또는 플랫폼에 전속되지 않고 복수의 거래처와 계약하거나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체계적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의 기본방향
2.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지원방안
3. 정신건강 증진 및 직업트라우마 대응 방안
4. 건강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내 시ㆍ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진단 및 상담 서비스
2. 이동형 건강상담소 또는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운영
3.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직업트라우마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 지원
5. 건강정보 제공, 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지원 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경기도의 관련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