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계획ㆍ심의ㆍ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계획ㆍ심의ㆍ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사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개발ㆍ건설ㆍ문화ㆍ정보화사업으로써 총사업비 중 자체재원으로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법률자문”이란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계약ㆍ보상ㆍ공공성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률자문기구의 검토를 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적용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규모 사업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 개선, 인력 및 예산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의 계획수립, 예산편성, 심의, 계약, 공사 진행 등 주요 단계별 진행 상황을 서면 및 전자 결재 시스템을 통해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보고 내용은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 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사업과 관련하여 구두로 이루어진 지시나 합의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 체결 단계
2. 주요 변경 또는 사업 추진 방식이 달라지는 단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률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예방, 안전사업, 재해복구, 보건의료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등을 통해 법률자문과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문체계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 또는 법률자문단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법률 자문 요청 및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법률 자문 결과는 사업 관련 기록물에 포함하여 관리하며, 해당 자문이 의사결정에 반영된 경우 그 반영 여부 및 사유를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률 자문의 수수료, 비용 부담, 자문 범위 및 자문 결과의 공개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관련 회의록, 검토 의견서, 자문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록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공개한다.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실명제를 적용하며,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절차는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나 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