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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0597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6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등

① 「공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3천만원
2. 시설표지판: 3천만원
3. 운영표지판: 1천만원
4. 물품(장비)표지판: 5백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
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

표지판 설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4. 물품(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장비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간
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형식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형식과 규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및 점검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