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지원사업
2.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