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593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9-01공포 2026-01-14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기관 및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강동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시ㆍ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

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

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교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대표(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