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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59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1-14공포 2026-01-14공포번호 1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이하 “감량기”라 한다)”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구청장이 정하는 전기안전 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감량기 설치 지원 기준

감량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감량화된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감량기 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가정용 감량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정용 감량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청일 현재 대형감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40 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은 2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 제품 인증서, 구매 영수증, 설치 사진 등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0조

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 1회 이상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