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058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1-14공포 2026-01-14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청렴도 평가 및 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추진기반 및 협력체계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직자등 또는 제3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이 우수한 부서 또는 공직자등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공직자등 또는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