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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058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6-01-12공포 2026-01-12공포번호 2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버스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버스승강장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 내에 설치한다.

제4조

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승강장(버스표지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규 설치 또는 이전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읍ㆍ면주민행복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노선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 및 이설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⑤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5조

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수혜가구가 1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3.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주민의 접근이 쉽고 편리한 지역
4. 제6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 제한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4.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버스승강장 관할이관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의 관할을 군으로 옮기려면 준공도면ㆍ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버스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도로법」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는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소재한 해당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부서는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원상복구

버스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에서 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