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이하 "어울림플라자"라 한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라 1개월 단위로 부과ㆍ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2개월 이상의 이용료 등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이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감면율은 별표 2에 따르되,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이용 개시일 이전 취소 : 전액 반환
2.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 : 납부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일할 계산 반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③ 이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공간 및 일정 등이 포함된 대관계획을 대관 가능일 1개월 전까지 어울림플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기간, 대관장소 및 면적 등이 포함된 대관허가신청서를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관료와 납부방법이 포함된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어울림플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관허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대관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울림플라자의 대관료 부과기준 및 조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별표 3에 따르되, 운영자는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시작일까지 10일 이상 남은 때 : 대관료 납부액 전액 반환
2.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시작일까지 10일 미만 남은 때 : 납부액 80퍼센트 반환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어울림플라자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