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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577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35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 지원제도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2. 저소득층 중 연고자는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여 가족 구성원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안실 안치료, 장의차량 등 사용료
2.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3. 염습, 입관, 운구 등의 장례 절차 비용
4.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
5. 화장비용
6. 봉안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유가족, 법정대리인 등 장례 처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장례 처리 후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점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사항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