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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6057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3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 시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관계기관에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봉화군에 의견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5. “변경 인ㆍ허가”란 건축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라 사전 고지된 면적의 1/10 이상 증가하여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제3조

사전고지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공장시설로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항에 해당되는 시설 4. 창고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해당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관리사 및 가축용창고 제외)로서「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인 시설 7.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8. 발전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9. 묘지 관련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 10. 장례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11.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태양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 중 사업부지 면적이 10,000㎡ 이상인 토지 위 발전시설 12.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건축 및 시설의 준공 전ㆍ후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4조

업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의 방법에 따른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사전고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사전고지 내용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 인ㆍ허가 접수 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시설의 용도 및 구조
2. 대지위치
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최고높이
6. 시설물의 종류 및 면적
7. 인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
8. 대상시설별 인ㆍ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전고지 방법 등

①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단, 제3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 인ㆍ허가를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
1. 봉화군 누리집 게재
2.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장 및 에 대한 서면 통지
5. 해당 마을 이장에게 서면 통지
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군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사전고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사전고지에 관한 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수렴 방법

① 사전고지를 받은 읍ㆍ면에서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7호의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한의 3일 전까지로 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