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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26057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35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 하천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제3조

적용범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4조

소액 징수면제

제5조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 행위 및 굴착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6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7조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