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9.3.>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