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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56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화성 뱃놀이축제, 정조효문화제 등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화성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셔틀버스 운영

① 시장은 시 소유 차량 또는 임차 버스를 활용하여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셔틀버스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운행노선 및 범위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축제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과 운행 일자 및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한정한다.

제6조

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제4조의 셔틀버스 운행노선 등을 화성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