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팔탄사용종료매립장 내 인조잔디구장 및 그에 따른 부속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 및 그에 따른 부속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체육행사”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행사를 말한다.
5. “일반행사”란 체육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대시설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방시간 동안 별도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동일 호 간에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화성시체육회의 체육행사
3. 팔탄면 또는 팔탄면이 인정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
4. 교육기관의 체육행사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체육진흥을 위한 화성시에 소재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단체 체육행사 단, 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우선한다.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8. 행사 이외의 문화 등 그 밖에 단체행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제한 통보를 해야 한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될 때
3. 그 밖에 시설의 사용목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된 사람에게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사용자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사유 발생 등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허위의 사실 등 속임수나 유사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② 체육시설 개방시간과 시간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별 개방시간은 계절적, 상황적 여건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이용료 및 이용방법 등
4.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난ㆍ재해 대처 및 응급구조체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득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정 장소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공사
3. 시설물의 훼손,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거나 체육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화성시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사용자가 허가 기간 중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없이 이용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체육시설 파손, 쓰레기 오염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손해배상과 제반 책임을 져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소요경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과 그 오염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