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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56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화성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일이 3년 미만인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3. 최근 2년 이내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
4.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5. 그 밖에 시장이 모범사업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사업장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한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심사위원회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또는 협회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제작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발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