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성시 관내 활동지원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
2. 활동지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3. 활동지원사 인권 및 권리보장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지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