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ㆍ수집하거나 보관 중인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 기록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하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7. “아카이브”란 시 민간기록물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자료 수집,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활용,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ㆍ활용 방안 등 세부사항
2.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하여 보관 중인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 또는 개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3. 민간기록물 수집 및 아카이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시, 연구 등
시장은 민간기록의 수집 및 보존ㆍ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민간기록물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의 수집 범위 및 타당성, 가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아카이브 구축ㆍ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가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기록ㆍ역사ㆍ문화ㆍ건축ㆍ환경(생태)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아카이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