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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56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화성시의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특이민원인”이란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요구 등
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에 대해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화성시의원을 포함한다)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의장의 책무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항

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안전확충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5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지원결정

의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의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을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