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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56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1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중단 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

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

운행일자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되, 공공시설 등의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