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바이오산업”이란 디엔에이(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을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화성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3조에 따른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제14조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4. 제15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
5.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의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ㆍ기업ㆍ단체의 임원
라. 그 밖에 바이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및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산업 기업의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4.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5.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대학ㆍ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및 의료계 등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단체 및 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3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