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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26055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1.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여론조사 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대인(개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전화(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면접조사
3. 전화자동응답(ARS) 조사
4.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5.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설문지의 구성

의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내용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제9조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신뢰성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
2. 조사기간ㆍ대상ㆍ방법, 설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0조

예산 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