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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55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음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음성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음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