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인 1회
3. 백일해: 1인 1회(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2세 이상 군민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바.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군민
나.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ㆍ모와 (외)조부ㆍ모
다.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지원 대상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3.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①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②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전에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안내한다.
② 제1항의 피해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