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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556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방접종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인 1회
3. 백일해: 1인 1회(단,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

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2세 이상 군민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바.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군민
나.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ㆍ모와 (외)조부ㆍ모
다.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의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지원 대상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3.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5조

지원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②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전에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6조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안내한다.
② 제1항의 피해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