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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55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할구역 내의 중학생에 대한 진로탐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학생이 적성과 흥미를 조기에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로 탐험 활동 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중학생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2. “사용처”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학생의 진로 관련 활동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서 중학생이 진로 탐험 활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재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학년 연령에 준함)에게 진로 탐험 활동 카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지원 학년은 해당 학년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금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진로 탐험 활동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월 10만원을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에게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진로 탐험 활동 카드 발급신청서
2.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가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지원시기 및 방법

시장은 진로 탐험 활동 카드 발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중학교 3학년(학교 밖 청소년은 학년 연령에 준함)인 당해 12월까지 매달 지원한다.

제7조

지원정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로 탐험 활동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

사용장소 지정 등

① 시장은 진로 탐험 활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지역은 충주시 관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용처를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

사용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진로 탐험 활동 카드 사용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량 계발 및 진로 관련 활동 학원
2. 문화시설
3. 체육시설
4. 교육체험시설
5. 진로상담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제10조

사용기한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제11조

지원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진로 탐험 활동 카드 신청, 발급, 사용처, 사용내역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