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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6055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충주시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3. 충주시의회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의 촉진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