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충주시에서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국개설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때,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및 국가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지정 요건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의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장이 정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해당 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