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생활환경이 악화된 주민을 지원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인근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생활환경이 악화된 주민을 지원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인근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충청북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음대책지역”이란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③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으로서 항공기 운항이나 사격훈련 등에 따른 소음 피해가 빈번한 지역으로서 도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④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을 말한다.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실제 거주 인정 기준과 확인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지원사업은 현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공공서비스형 사업으로 한다.
1. 주민의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ㆍ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2. 주거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ㆍ시설개선 사업
3. 주민 공동이용시설, 문화ㆍ여가ㆍ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복리 증진 사업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재정법」 제17조 각 호의 요건에 맞게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상제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소음 피해가 심하거나 지속되는 지역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근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 그 내용을 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국방부 또는 충청북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 시 국방부장관이나 도지사와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피해 상황의 변화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지역 및 주민 현황
2. 추진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
3.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생활환경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우선 고려하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활용한다.
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배분에 관하여 필요하면「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행할 수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되, 지원대상ㆍ지원규모ㆍ사업비 배분기준 등 주요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충청북도 및 인근 시ㆍ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음 저감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 목적과 달리 사업을 집행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취소 및 반환 절차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