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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550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1-22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충주시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ㆍ지원과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산업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관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기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에 필요한 기업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인공지능산업 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3항 각 호의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위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충청북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헌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